2002.07.25 15:13
안녕하세요. 사회새내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구애됨없이, 귀하는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이라도 지연되면 체불임금이 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을 경과하면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써,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재직한 근로자나 퇴직한 근로자나 평등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 몰래 귀하가 지급받아야할 임금의 내역을 정리해보고, 사업주 개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와 사업주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부동산 등)이나 임대보증금의 상황 다른 회사로 부터 지급받아야할 영업수익금의 예상현황등을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가 사업주와 얼마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상황이 입증되어야 할텐데.... 한달치라도 임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임금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될테이고, 한달치 임금만이라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쑥스럽겠지만, 사업주에게 건의문 등을 작성하여 '얼마의 임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우니, 선처를 바란다'는 요지로 전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1부는 복사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해두실 필요가 있구요....

이러한 정황등이 모아지만, 차후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거부할때, 어쩔수 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진정서 제출하고 노동부 조사받을 때, 많은 도움(정황자료)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회사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조만간 사업을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것마저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사회 새내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사무실은 사업자등록도 안되있는 조그만 사무실입니다.
> 직원이라곤 저하구 사장님하구 이렇게 둘이 하는 사무실입니다.
> 사실 실질적인 업무는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사무실 연지는 3개월정도 됐구여..제가 창단멤버죠..
> 첨 한두달은 돈이 조금 되는가 싶었는데 삼개월째 접어들면서 전혀 손님두 없구,,,
> 사장님두 문닫을 생각을 하고 있구요.
> 그래서 지금 월급을 받아야 하긴 하는데 꼭 제 잘못인거 같아서 일주일째 월급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 정말 답답합니다.
> 솔직히 많지는 않은 월급이지만 제 형편상 그걸 포기하고 그만둘수가 없어서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
> 어떻게해야 할지 답답하네요.
> 사장님은 사무실이 안되는게 제 탓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
> 더더욱 월급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 사업자 등록도 없는 사무실인데 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정말 궁금합니다.
> 정말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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