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23:17

안녕하세요 조준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비교할려면 귀하의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급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최저임금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기준은 월급액이나 일급여액이 아니라 시급급액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만 고시하는 경우, 일반인들이 이를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 시간급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최저임금 1일급액으로, 시간급임금에 226시간을 곱한 금액을 최저임금 1월급액으로 편의상 고시하고 있는 것인데, 1일급액과 1월급액은 이러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위한 계몽용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것이기 때문입니다.

2. 우선 귀하가 받는 월급여총액중 최저임금액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성분(기본급,가족수당 등)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성분(월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액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성분을 226시간(1주 44시간 근로기준)으로 나누면 1시간급이 나올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대한 해설은 【최저임금】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준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최저임금이시급으로계산하면월급과다른데어떻게적용하는지궁굼합니다그리고지금시급으로는최저임금보다작게받고있는데어떻게해야할지도...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무단퇴직에 의한 월차수당의 계산 2002.08.09 455
【답변】 무단퇴직에 의한 월차수당의 계산 2002.08.13 485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 어떻게 돼나요? 2002.08.09 662
【답변】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 어떻게 돼나요?(해외취업을 위한 ... 2002.08.13 3642
친구가 너무 부당한일은 당한거 같아서.. 2002.08.09 504
【답변】 친구가 너무 부당한일은 당한거 같아서.. 2002.08.13 388
매출실적 상여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8.09 433
【답변】 매출실적 상여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8.13 896
최저임금시급과월급의적용방법 2002.08.08 705
» 【답변】 최저임금시급과월급의적용방법 2002.08.12 1244
퇴직금 지급 관련 2002.08.08 374
【답변】 퇴직금 지급 관련(분사이후 1년이내 퇴직자의 퇴직금 발... 2002.08.12 1375
퇴직금 산정 2002.08.08 390
【답변】 퇴직금 산정(퇴직금 계산시 질병치료기간의 처리) 2002.08.12 1190
임신 출산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관해... 2002.08.08 968
【답변】 임신 출산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관해... 2002.08.12 1067
기간제 교사의 봉급체계에 대해.. 2002.08.08 2307
【답변】 기간제 교사의 봉급체계에 대해.. 2002.08.12 1486
【답변】 기간제 교사의 봉급체계에 대해.. 2002.08.09 2758
임금체불한 고용주의 재산... 2002.08.08 381
Board Pagination Prev 1 ... 4937 4938 4939 4940 4941 4942 4943 4944 4945 49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