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12:59
안녕하세요. 서기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에게 폭언을 일삼는 상사와 함께 일을하는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을지 짐작이 가는 군요.

2. 지금 퇴사를 한다하더라도, 근무한 일수까지의 급여는 월급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의 사유와 시기가 어떻게 되었건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지불받게 됩니다.

3.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퇴직 후 14일 이후에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사가 사업장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소리를 질러 당해 근로자가 넘어져 허리까지 다친 상황이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각자의 직무한도를 넘어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여 일어난 것이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친구분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으로부터 허리질병의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기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구가 이번에 취직을 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을 지내고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2개월이 조금 못됐는데요 회사에서 상사의 강압적인 태도와 잦은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얼마전에 전화를 받는 중에 상사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바람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서 제 친구가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이경우에 아직 한달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월급은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이 월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가 소리를 갑자기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다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좀 부탁 드립니다. 제 친구는 넘 넘 중요한 문제거든여 제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꾸벅 ^^** 흑흑~흑흑~흑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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