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1:31

안녕하세요. 김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전부 근로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퇴직 월에 몇일이상 근로하면 임금을 전액지급한다"는 식의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도 한데, 이렇게 법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임금을 정산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내에 근거규정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관리자 의 퇴사시 15일 이상 근무시엔 월급여가 전액 지급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 그것이 실지 근로기준법상 개제된 것인지,아닌지,
> 다른 싸이트를 보니 2년이상 근무자에 한에 월급여 전액이지급되고 , 2년 미만인자는 일할 계산한다던데요..
>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사규에 따라야 하는 건지요..
> 사규엔 특정 관리자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있지않고,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빠를 시간내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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