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20:04
저는 현재 계약직으로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계약이 연장되며 9월초에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제가 이번달 말에 퇴직을 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퇴직사유가 좀 특이해서요.
제가 임신이 안되서 불임클리닉을 다닐예정이거든요 단순히 통원치료가 아니구요 시술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시술을 받게 되면 직장을 다니면서 병원을 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겠지요.
이런 경우 저에게는 피치못할 사정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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