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5:45

안녕하세요. 김효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지급일수라 함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실업급여 일수를 뺀 일수이고, 이와같이 계산한 일수가 취직일부터 수급기간의 마지막날 까지의 일수를 초과하는 때는 취직일부터 수급기간의 마지막날까지의 일수가 미지급일수가 됩니다. (취직한 날이라 함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에 들어간 최초의 날을 말함.)

2. 귀하가 실제로 근로하게 되는 취업일이 9월 23일이라면, 19일로 잡혀있는 실업인정일에는 출석하여 19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령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의 총 90일의 소정급여일수에서 19일까지 실업인정을 받고 수령한 실업급여 일수를 뺀 일수(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받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급여일수나 재취직수당요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있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효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잇을지를 문의 드렷는데요...
>
> 조기취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저의 입사일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
> 90일의 급여중에서 현재 42일(9.5)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남은 급여일수는 48일입니다.
>
> 4번째 급여일은 19일이며 저의 입사일은 23일입니다. 그래서 19일 급여를 받지 않고 조기 취업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
> 이렇게 저처럼 19일에 받지 않고 실업인정 일을 48일을 남긴채로 입사를 하게 되면...그래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요...
>
>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읽었습니다만..저의 구체적인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잇을지...다시한번 여쭤봅니다...
>
> 그리고 한국 노동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5일 근무제도 어서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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