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9:08

안녕하세요. 캰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계약내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2. 결국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합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이상,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계약직 전환을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자 근로계약위반하므로 무효입니다.

3. 우선 회사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해달라는 내용 정도를 담아, 서면으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백히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측에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회사측의 일방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해당근로자들이 이에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러한 건의서는 개인의 이름으로 쓰기보다는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하여 한명의 근로자가 총대를 매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개별근로자가 산발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회사측이 사태파악하는데 있어서도 긴장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캰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식직원에서, 계약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 모든직원 전체를 계약직으로 바꾸는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 한부서만 계약직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원칙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노조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갑작스런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노동법같은데 어긋나지는 않는건지, 정식으로 회사의 부당함을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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