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7 10:01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이 임금성(근로제공의 대가)을 갖고 있다면, 상여금 지불일로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퇴직과 관계없이 2000년도 상여금 지불일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 3년의 시효가 만료된 상황은 아니며, 사용자로부터 2002년에 지불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하니 청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1부는 보관해두셨겠죠?)

2. 정확하게 2002년도 언제, 체불상여금을 지불할 것으로 합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급일이 이미 지난 상황이라면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십시오. 물론 상여금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민사절차보다 다소 간결한 행정절차로써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당해 상여금이 회사의 매출이나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지급대상자, 지급율 등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온 관행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일시적 상여금이었을지라도 사용자가 지급을 약속한 상여금이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근거하여 민사절차(소액재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만약 당해 상여금을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러다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십시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1998년 8월 부터 2001년 7월 까지 근무하고 사직했습니다.
>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는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0년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다 직원들의 요구로 지금은 사정이 안 되니 2002년에 지급하겠다고
> 직원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 그로다 2001년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 지금 2002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 아직 전 직장에 연락을 안 했는데
> 이 돈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 받을 수 있으면 전 직장에 연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받을 수 있는데 그쪽에서 지급할 수 없다하면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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