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7 10:17

안녕하세요. 대차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해고하려 한다."고 단정지은 것은 판단에 있어 성급함이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신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을진데, 그것이 재직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킨다고 연관시키는 것은 심증이 너무 앞선 판단이니까요.

2. 그러나 지금이라도 귀하가 사직할 의향이 있다면,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2)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 후 한달정도를 더 근무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수리도 없었고, 사직서 제출 후 한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로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힘들더라도 현명하게 판단하여,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대차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학교 4학년으로 지난 7월 11일에 한 입시 학원에 영어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 학생인거 다 알고 썼고 구두상으로 1년정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 저번주에 한 선생님에 의해 원장이 광고지에 영어강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원장한테 직접가서 물어봤습니다.
> 그랬더니 원장도 지금 영어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광고지에 낸것은 본인의 자리를 구하고자 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그 후에 그 선생님께 회의시간에 원장이 선생님들에게 제가 애들하고 안 맞는거 같다며 교체할 의향이 있는 듯이 말했고 다른 한 선생님께도 따로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 그리고 나서 광고지를 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거라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며칠 후 10월 10일까지만 하겠다고 원장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하겠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학기중에 그만 두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다른 선생님이 구해질때까지는 해달라고 ...
> 그리고 나서 다음 회의시간에 선생님들께 제가 책임감이 없다면서 열변을 토했다구 하더군요....
> 그리고 어제 제가 광고지를 보는데 지금 학원광고가 없는것이였습니다..
> 원장도 회의시간에 안냈다고 말했다고 하고...
> 솔직히 원장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 전에 있던 강사분도 원장이 저 뽑고나서 그 선생님께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바로 당일날 짤린거지요... 저도 그렇게 될거같아서 미리 말해버린건데 이렇게 다른 사람 뽑지도 않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일날 월급받고 그만 둬버릴까 생각중인데,,, 아직 다른 강사가 구해진것도 아닌데 그냥 관둬버려도 되는건지요... 물론 원장한테 나오지 않겠다고 말은 할겁니다.
> 타당한 이유는 없지만 저도 계속 할수만은 없어서... 급하거든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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