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7 11:24

안녕하세요. 장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의 말이 법(?)이군요..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의 행위나 약정사항은 근로자가 동의하였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또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임금형태를 연봉제로 바꾸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많은 근로자들이 사실상 퇴직이 의사가 없이 사직서를 썼고, 사업주도 당해 사직서가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사직할 의향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서로써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참고>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하고,근로자가 퇴직 전후에 걸쳐서 중단없이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의 비진의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1988.5.10, 87다2578)

2. 따라서 당시 제출한 일괄적인 사직서로써 귀하의 퇴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앞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임금을 체불하겠다" 발표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써 노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체불하겠다는 발표 정도만으로는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임금을 체불한 사실관계가 발생하여야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한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구조조정에 의한 이직이 되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해고대상자나 희망퇴직자 범위 등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30여명의 정리해고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만으로 귀하가 자진해서 사직서를 쓴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의 이직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너무 성급히 사직을 결심하기 보다는, 회사측의 구조조정 계획과 근로조건 저하 방침 등에 주목하면서, 위 고시에 명시된 이직사유가 발생할 때 비로소 사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유리하리라 생각되는 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지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2001년 회사사정이 어렵게되어 연봉을 삭감하는 규정을 회사에서 정하였습니다.
> 연 1750만원의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누어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1에 해당하는
> 금액을 설,추석에 반씩 상여금명목으로 주고 또한총금액이 퇴직금이 포함된금액이다..라고 말하고있습니다.
> 연봉을 그런식으로 책정하고나서 연봉계약서에는 13에서 1을 뺀 12를 가지고 연봉계약하라고 하다보니
> 실 계약서상의 금액이 1560만원인가 가되더군요.
> 그것이 올 1월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계약하기전에 전체 사원들에게 일괄사표를 내라고하여
> 결과적으로 제가 입사한날은 2001년 4월이었지만 사표를내고 다시연봉계약을 하였다하여
> 퇴직금또한 올1월부터 계산이된다는 식이었습니다.
> 결국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가 퇴직금계산에서 제외된것입니다.
> 그때 계약서에 서명을 할수밖에없었던것은 그것을계약하지않으면 나가라는 회사의 입장이었기때문에
> 계약할수밖에없었습니다.
> 그리고 새로 계약한 1월부터 1년동안 근무를 해야만이그나마 1년간의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하네요.
> 또한 지금현제 회사의 부채로인하여 회사사정이 어려워 9월달에 나와야하는 추석 상여금과 임금도
> 받지못하고있고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공고가붙고 총 60명에서 30명을 자른다는 공고가 이미 나와
> 있고 진행중에있습니다.
> 월급또한 2개월안에는 꿈도꾸지말라는 식이고 길면 6개월동안 임금을 줄수없다는 실정입니다.
> 이상황에서제가 월급이안나오는것을 뻔히알면서도 이회사에 있을수가 없는 경재적인 이유로
> 회사를나오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또한작년 4월~12월에 해당하는
> 퇴직금도 받을수있는지 묻고싶습니다.
> 회사에 권고사직했다는 이직 확인서를 받아야한다는데 회사에서는 처리를못해주겠다는 식입니다.
> 처리를 해주면 지금여러사람들이나가려고 사직서를 쓰는데 그사람들을 다 이직처리하면
> 회사에 감사가 들어오고 한다면서 안해주려고합니다.
> 제가 지금은권고사직을 당한것은 아니나 임금체불이나 구조조정이 실행된다는 공고가 붙고 앞으로 2~6개월간
> 임금을받지못할꺼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남아있을수가 없어 자진해서 사직서를 쓰는경우인데
> 이럴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퇴직금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금 이실업급여와 퇴직금이라도 받야야 생활을할수있는입장입니다.
> 그리고 저같은 입장으로 사퇴를 하려는사원들이 10명가까이나 됩니다.
> 이 답변은 저와같은 입장의 회사동료 10명이 기다리고있답니다.
> 꼭 답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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