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3 22:01
작년2001년 회사사정이 어렵게되어 연봉을 삭감하는 규정을 회사에서 정하였습니다.
연 1750만원의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누어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추석에 반씩 상여금명목으로 주고 또한총금액이 퇴직금이 포함된금액이다..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연봉을 그런식으로 책정하고나서 연봉계약서에는 13에서 1을 뺀 12를 가지고 연봉계약하라고 하다보니
실 계약서상의 금액이 1560만원인가 가되더군요.
그것이 올 1월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계약하기전에 전체 사원들에게 일괄사표를 내라고하여
결과적으로 제가 입사한날은 2001년 4월이었지만 사표를내고 다시연봉계약을 하였다하여
퇴직금또한 올1월부터 계산이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가 퇴직금계산에서 제외된것입니다.
그때 계약서에 서명을 할수밖에없었던것은 그것을계약하지않으면 나가라는 회사의 입장이었기때문에
계약할수밖에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계약한 1월부터 1년동안 근무를 해야만이그나마 1년간의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하네요.
또한 지금현제 회사의 부채로인하여 회사사정이 어려워 9월달에 나와야하는 추석 상여금과 임금도
받지못하고있고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공고가붙고 총 60명에서 30명을 자른다는 공고가 이미 나와
있고 진행중에있습니다.
월급또한 2개월안에는 꿈도꾸지말라는 식이고 길면 6개월동안 임금을 줄수없다는 실정입니다.
이상황에서제가 월급이안나오는것을 뻔히알면서도 이회사에 있을수가 없는 경재적인 이유로
회사를나오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또한작년 4월~12월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받을수있는지 묻고싶습니다.
회사에 권고사직했다는 이직 확인서를 받아야한다는데 회사에서는 처리를못해주겠다는 식입니다.
처리를 해주면 지금여러사람들이나가려고 사직서를 쓰는데 그사람들을 다 이직처리하면
회사에 감사가 들어오고 한다면서 안해주려고합니다.
제가 지금은권고사직을 당한것은 아니나 임금체불이나 구조조정이 실행된다는 공고가 붙고 앞으로 2~6개월간
임금을받지못할꺼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남아있을수가 없어 자진해서 사직서를 쓰는경우인데
이럴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퇴직금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실업급여와 퇴직금이라도 받야야 생활을할수있는입장입니다.
그리고 저같은 입장으로 사퇴를 하려는사원들이 10명가까이나 됩니다.
이 답변은 저와같은 입장의 회사동료 10명이 기다리고있답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국민연금..이런 법 도 있나요??? 2002.10.07 413
휴직자로서 해고시 2002.10.04 988
【답변】 휴직자로서 해고시 2002.10.07 558
회사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담니다.. 2002.10.04 631
【답변】 회사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담니다.. 2002.10.07 474
체불임금 과 회사파산 2002.10.04 678
【답변】 체불임금 과 회사파산 2002.10.07 484
지나친 사생활 간섭과 해고... 2002.10.04 1056
【답변】 지나친 사생활 간섭과 해고... 2002.10.07 538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답변】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7 742
어떻게 해야할지? 2002.10.03 381
【답변】 어떻게 해야할지? 2002.10.07 393
» 실업급여및 연봉산정과 퇴직금 정산 2002.10.03 550
【답변】 실업급여및 연봉산정과 퇴직금 정산 2002.10.07 665
제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건지... 2002.10.03 394
【답변】 제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건지... 2002.10.07 441
퇴사 후에도 약속한 밀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10.03 419
【답변】 퇴사 후에도 약속한 밀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10.07 608
허위증언에대해..... 2002.10.03 391
Board Pagination Prev 1 ... 4841 4842 4843 4844 4845 4846 4847 4848 4849 48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