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7 11:30

안녕하세요. 유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쓰더라도, 진정으로 회사를 퇴사할 의향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사할 의향은 없으나, 사용자에 대한 불만을 집단사직서 제출로 보여주려는 고의적인 행동이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전자라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용자는 후임자를 선정하거나 인수인계를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660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령하면 1) 사직서를 수리한 때 2)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한달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의 취지와 부합합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 학원에서 3년 넘게 일했는데 원장님이 다른사람에게 넘기기 한일주일전에 비로소 얘길해주더군요. 착한 사람 이니 잘해보라구. 하지만 같이 있어 보니 원장으로 선생님들 사이를 너무이간질 시키고 다닙니다. 나 저사람 자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사람에겐 이사람 이뻐서 같이 일하는 것아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면 너만 월급 올려주고 다른 사람은 자르겠다는등... 본인 앞에서는 어그래그래 하면서 뒤에서는 또다시 욕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같이 나오기로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요? 다함께 나오면 저희도 잘못을 하는건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국민연금..이런 법 도 있나요??? 2002.10.04 444
【답변】 국민연금..이런 법 도 있나요??? 2002.10.07 413
휴직자로서 해고시 2002.10.04 988
【답변】 휴직자로서 해고시 2002.10.07 558
회사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담니다.. 2002.10.04 631
【답변】 회사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담니다.. 2002.10.07 474
체불임금 과 회사파산 2002.10.04 678
【답변】 체불임금 과 회사파산 2002.10.07 484
지나친 사생활 간섭과 해고... 2002.10.04 1056
【답변】 지나친 사생활 간섭과 해고... 2002.10.07 538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답변】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7 742
어떻게 해야할지? 2002.10.03 381
» 【답변】 어떻게 해야할지? 2002.10.07 393
실업급여및 연봉산정과 퇴직금 정산 2002.10.03 550
【답변】 실업급여및 연봉산정과 퇴직금 정산 2002.10.07 665
제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건지... 2002.10.03 394
【답변】 제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건지... 2002.10.07 441
퇴사 후에도 약속한 밀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10.03 419
【답변】 퇴사 후에도 약속한 밀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10.07 608
Board Pagination Prev 1 ... 4841 4842 4843 4844 4845 4846 4847 4848 4849 48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