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7 11:46

안녕하세요. 힘없는 경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소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해고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불안의 감정은 이 땅에 근로자라면 누구나 겪어본 것으로써, 유독 귀하의 문제만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안의 감정이 실제의 해고로 닦쳐올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명령이나 지시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소작이 교체될 것이라는 정도의 소문만이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되려, 성급히 대응했다가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니 걱정되더라도 회사측이 먼저 구체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후 명시적인 해고통보나, 사직권고 등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힘없는 경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전 모 아파트에서 경리직을 하고 있는 여(女)입니당.
>
> 실은 저희 소장이 체인지 될려고 합니다..
>
> 아직 결정된건 아니지만....
>
> 만약에 여자소장이 들어오면 여자소장은 가끔 경리직까지 겸하는 소장도 있다고들 합니다.
>
> 즉 여자소장이 경리직을 넘보고 있다는 소리이죠..
>
> 그러면 힘없는 경리는 해임을 당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
> 아직 아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
> 혹시나 해서...
>
> 전 입사한지 5개월째..그리고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
> 그러면 제가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한 전 법에 의해 보호받을수 있는겁니까?
>
> 강제로 해임되면 힘없는 경리는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
> 답변 꼭 부탁드료요.
>
> 그리고 이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합니다..왜 남의 밥줄까지 넘볼려고 하는건지..여자의 적은 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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