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7 12:21
안녕하세요. 위종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이 재직근로자들과 함께 퇴직금 및 상여금에 대한 가압류절차를 거쳐 이제 배당만을 남겨놓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그러한 법적절차에 당사자로써 참여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주도한 재직근로자(당사자로 참여한 근로자들)의 법적 청구절차에 기한 법원의 결과가 미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당시 노동조합이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까지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였다면 귀하가 직접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다른 근로자들이 이미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도 겹치기 가압류가 가능하니까요.)를 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물론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여 고려의 대상에서 배재한 노동조합이 야속하기는 하나, 이미 퇴직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은 근로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규약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3. 결국 회사 정리절차는 귀하를 기다려주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을 믿을 수 없다면 개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배당요구는 경락기일 이전에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써 귀하가 시기 적절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받을 수 없게 됩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위종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인천에 경동산업이란 곳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2000년 2월 29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당시에는 법정관리 중이었고 퇴직후 회사는 파산 되었다고합니다.
> 그러나 회사는 퇴직금및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파산당시 잔류중이던 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땅과브랜드에
> 가압류등을 신청하여 퇴직금과 급여를 받았고 회사의 브랜드를 직원의 퇴직금지급과 위로금 지급등의
> 목적으로 브랜드를 회사사장으로부터 인수받아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중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졌으며 파산이전에 퇴직한사람에게는
> 해당되지 않았으며 퇴직금문의를하면 줄테니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의 마지막재산인 토지도 2002에 매각되어 배당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그대금에 배당신청을 했더니 매각이후에 신청해서 대금지급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 회사는 노동조합이 가졌고 토지는 다매각되었고 이제어떻게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 참고로 노동조합에서는 매각이전에 배당금에 참여시켜준다고 했으나 배당이전에 서류를 신청했어도
> 구석에 처박아놓고 매각이후에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하니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 같은 직원이고 퇴사일도 2개월도 차이나지 않는데 이럴수가 있습니까?
>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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