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7 17:36

안녕하세요. 임수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종의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었다고 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만, 그 적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내용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장수당을 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는데,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포괄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정했는데 실상은 연장근로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법위반이고,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사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한다면, 노동부는 사실조사 후 차액을 지불할 것을 사용자에게 명령할 것이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된다면 노동부선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찰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벌칙을 내립니다. 즉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1차적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이 이행되면 굳이 처벌까지는 하지 않으나, 이행되지 않을 시에 비로소 검찰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것이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수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1. 연봉제계약시 임금외에 연장근로수당등을 포함하여 계약했을떄,,,효력이 있습니까.
> 사례들을 읽어보니 연봉계약은 월급,주급등을 명시하는 제도외엔 효력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 계약서에서 위사항(연봉에 각종제수당이 포함된다) 계약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계약을 할시
> 퇴직후 근로자가 수당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을떄 어떻게 되나요?
>
> 2. 연장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시급의 1.5배를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게 지불했을떄 생기는 문제는 뭐죠? 물론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을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경우에 단순히 차액의 수당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사용자에게 다른 처벌이 주어지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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