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4 19:04
수고하십니다.

1. 연봉제계약시 임금외에 연장근로수당등을 포함하여 계약했을떄,,,효력이 있습니까.
사례들을 읽어보니 연봉계약은 월급,주급등을 명시하는 제도외엔 효력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계약서에서 위사항(연봉에 각종제수당이 포함된다) 계약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계약을 할시
퇴직후 근로자가 수당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을떄 어떻게 되나요?

2. 연장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시급의 1.5배를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게 지불했을떄 생기는 문제는 뭐죠? 물론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을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경우에 단순히 차액의 수당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사용자에게 다른 처벌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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