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한 이후, 서로간에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이나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없이 사실상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갱신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 )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참고>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본 사례.(1998.11.27 대법 97누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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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용역업체를 통해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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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을 계약을 했고.. 지금은 1년하고 한달정도가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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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용영회사를 통해서 들어갈때 용역회사 쪽에서 나중에 대기업(지금일하는곳) 정규직이 된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정규직이 된다는 말을 한 용역회사 직원은 지금 그만두고 없답니다.)
>
> 용역회사에서는
> 대기업쪽에서 아직 계약을 할지말지에 대해 정해지지않았다고 하면서 계약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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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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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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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만두고 이직을 한다면 공백기간동안 실업수당이 나오는지 여부(말이없으니까 답답하기만하기때문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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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대로 회사쪽에서 아무말이 없는데도 계속 근무를 한다면 연장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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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연장이라든지 그만두라는 말을 안하는 이유가 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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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지금 어떤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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