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7:53

안녕하세요. 배진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도급제 계약은 일정액의 도급료를 택시회사에 지급하고 수입중 도급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사의 급여로 가져가는 제도로써 회사는 도급료를 받는 관계로 택시기사들에게 별다른 간섭을 하지는 않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택시회사의 도급제 계약자체가 위법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리라 보여집니다.

2.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범위는 당해 조합의 규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범위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상정한 바와 같이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규약을 개정하여 도급제 기사에 대한 조합원 가입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 진 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o 수고 많으십니다.
> o 저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질문
> 1) 택시회사 도급제근로자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하면 불법이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 있다면 언제부터 회사근로자로써의 효력을 갖는지요 ?
> - 법인택시를 운전하기위해서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조합에서 소속회사명의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
> 받아야 하는데 소속회사명의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발급된 시점이 회사입사시점으로 보아야하는지 ?
> 2)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소속회사명의로 발급받지 않고 도급제근로(법인택시운전)를 할 경우 즉 타회사
> 명의의 운전자는 당해 조합원이 될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조합원이 될수 있는 지 ?
> 3) 당해 노동조합규약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나 대의원대회에서 도급제근로자는 불법행위므로
> 조합원으로 인정 할 수 없다고 의결되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지 ?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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