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8:29

안녕하세요. rlfgu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다음 사항에 귀하가 해당된다면 병특인 것과는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했다.
둘째,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정확히 1년 이상이다.
셋째, 퇴사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깔끔히 청산해야 합니다. 귀하가 10월 19일에 퇴직하였으므로 11월 2일까지는 아직 여유기간이 있군요. 사업주가 그 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을 이유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rlfgu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10월 19일 병역특례로 입사했던 회사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
> 입사일은 (작년 10월 15일) 입니다. (퇴사일 올해 10월 19일)
>
> 1년 조금 넘는데요.
>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
> 4대 보험은 다 들었던 회사이구요~ 결근이나 지각은 없었습니다.
>
> 그리고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제생각이 맏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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