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6:35
수고 하십니다!
야간근로(20:00~06:00)시에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 주휴일날도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예를 들어 휴일 8시간 근무중 야간근로가 4시간이라면  총계산 근무시간이
8시간 (유급당연분임금분)+8시간(주휴일 근로제공분)+4시간(휴일근로가산임금분)+2시간(야간근로가산50%임금분)="22시간"으로 끝나는지...... 아님 여기에 "+2시간(휴일야간근로로50%더 가산)이 더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좀 복잡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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