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2:04

안녕하세요 이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우선,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미지급월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됩니다.)

2. 다음으로, 지금 현재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찌한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1~2개월정도 회사업무의 재개여부를 지켜보면서, 그래도 계속재개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판단되면, 재차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부로부터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이 결정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귀하의 3개월치 월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의 범위내에서 채불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문제는 현재로써 다소의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보아 미루어 짐작컨대,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형식상으로는 회사의 경영진에서 귀하에 대한 권고사직조치나 정리해고 또는 그에 대한 예고조치 등 근로계약해지를 위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고,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모양새가 되어버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다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위와같은 기준을 숙지하시고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 여의치 않는 경우, 사업주의 구속, 경영진의 도주, 일부사업의 폐지, 부서의 축소 또는 폐지, 사업의 사실상의 정지 등을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어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점이 있어 몇자 적어 봅니다.
> 저는 회사를 퇴사한지 1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너로써는 어쩔수 없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지금 회사는 있으나 7월말경에 회사 사장이 검찰에 소환되어 구속되어 있는상태입니다.
> 회사 간부들은 도주상태이구요...
> 그 일로 인해 회사는 많이 어렵워 졌고 직원들도 대부분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 일부사업이 폐지되었고 업종전환도 한번 했지만 잘 되지 않아 지금은 사무실만 있는상태입니다.
> 그래도 전 계속다니고 있었지만 제가 하던 업무가 없어지고 더 이상 회사 영업도 하지 않게
> 되어 더이상 있을수가 없어 9월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여???
> 혹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꼭 알려주시구여 수고하십시요!!!
>
> * 급여는 한달치를 못받은상태이구여 퇴직금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은... 2002.10.29 659
【답변】 고용보험은... 2002.10.30 507
계속근로의 한계는? 2002.10.29 373
【답변】 계속근로의 한계는?(다음날까지 계속되는 연장근로시 가... 2002.10.30 883
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 2002.10.29 1666
【답변】 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 2002.10.30 2145
퇴직사유변경에대한 질문....답변부탁합니다. 2002.10.29 411
【답변】 퇴직사유변경에대한 질문....답변부탁합니다. 2002.10.30 1138
질병과 결혼 2002.10.29 330
【답변】 질병과 결혼 (실업급여) 2002.10.30 1285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2002.10.29 378
» 【답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2002.10.30 408
휴일야간근로시에 수당은? 2002.10.29 724
【답변】 휴일야간근로시에 수당은? 2002.10.30 477
다시 문의드립니다. 2002.10.29 311
【답변】 다시 문의드립니다. 2002.10.30 385
회사부도후 밀린급여,퇴직금은 전액다 받을수 있을까여? 2002.10.29 2447
【답변】 회사부도후 밀린급여,퇴직금은 전액다 받을수 있을까여? 2002.10.30 4011
21099 질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2002.10.29 381
【답변】 21099 질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2002.10.30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4801 4802 4803 4804 4805 4806 4807 4808 4809 48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