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5:26
안녕하세요 김민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토요일에 대한 전일분 임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시간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일급제 또는 일당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아마도 다른 동종의 근로자는 일급제 또는 월급제근로자라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여도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시간급제 근로자라면 토요일에 대해 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 만큼 임금을 지급하고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키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하여 특벌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노동부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 한달을 꼬박 일할때도 있구.. 가끔씩은 일주일에 3~4일쯤 일할때도 있는데요..
> 그럴 경우에 토요일날도 평일과 같이 일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구..
> 토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하는데요..
> 다른 직원들처럼 토요일도 같은 일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꼭 답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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