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버지께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다니신 사업장의 평균적인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아버지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아버지가 퇴사하여야 합니다.
넷째, 아버지의 4주간을 평균한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위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하나라도 결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 저희아버지께서 9월달에 퇴직을 하셨는데
>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해서요...
> 회사에서는 계속 미루기만 하고 사정이 안좋다면서 자꾸 미루기만 합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구 하는데...
>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해서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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