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26

안녕하세요. 김소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후에 퇴직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군요. 다시 말해서 귀하가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하였다면 퇴직시점에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한 근로소득 또는 중도퇴직자의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사업주가 세액을 계산하여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1년의 중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중심을 두는 근로관계의 상담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세법에 구체적인 자료와 절차까지 정보로 구비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의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나 관련상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소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정부산하기관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
> 입사 : 2001. 3. 19
> 퇴사 : 2002. 9. 30
>
> 재직시에도 워낙 야근이 많아 새벽 2시 4시까지도 막 있었고, 과중한 업무로 척추 디스크가 의심될 정도로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물론 그것보다 더 한 스트레스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신장성 질환이 발생하여 현재 약을 먹고 쉬고 있습니다.
>
> 9월 30일 퇴사한 후, 아직까지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통화 했으나 받지 못했고 다시 한번 통화 후 정산이 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진정신고를 낼 것입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
> 1. 퇴직금 정산시 연말정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지
> --> 각기 할 수도 있다고 하나 두번 다시 그 회사와 얘기하시 싫어서 한꺼번에 계산하고 싶습니다.
>
> 2. 만약 연말정산이 한꺼번에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지
> --> 혼자 살고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등은 뭔지 궁금합니다.
>
> 3. 월급명세서도 제대로 주지 않는 회사인데, 어떤 서류들을 제가 청구해야 되는 것인지
> --> 근거로 남겨둘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4. 고용보험 및 의료보험, 갑근세 등 왠만하 건 다 냈는데, 그런건 퇴직금 정산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 억지로 주게 하려니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꼼꼼히 챙기고 싶은데 무엇부터 얼마나 챙겨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
>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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