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준 사업주가 육아휴직후 30일이상 고용하고 그사람을 해고시키지 않을경우에 육아휴직 장려금이라는것을 사업주가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40만원으로 인상되면 육아휴직 장려금도 월40만원이 되는건가요? 정확히 알고 회사에 요청을 하려구요. 그리고, 제가 12월까지 만근을 했을경우 연차가 11개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12월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출산휴가시에는 출근한것으로 보고 연차를 다 주어야 한다고 회사측에 말을 하려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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