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대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임금을 지급해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하루를 일 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의무로 부여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현재 회사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내용 "일주일을 근무하여야만 임금을 준다."는 근로계약의 기본성질을 무시한 회사만의 규칙이며, 회사만의 규칙이 근로계약의 기본성질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당연히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6일을 일했을지라도 6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청구권이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십시오.

6일분의 임금은 비록 소액일 수 있으나 귀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이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받도록 하십시오.
간혹 사업주 중에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근로자가 단념하기를 기다리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가진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주가 미루면 미룰 수록 "무슨 일이 있어도 받고야 만다."는 강한 의지로 문제에 다가서세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희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회사규칙으로 일주일을 일해야 돈을 준다는데..
>
> 전번에 여기에 물어보니깐.. 하루만 일해도 돈을 받을수 있다는데..
>
> 6일일했거든요.. 그러면 일한수당을 못받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산업현장에서의 돌연사, 보상받을수 있나요? 2002.11.27 432
실업급여 자격문의 2002.11.27 378
【답변】 실업급여 자격문의 2002.11.27 370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2002.11.27 441
【답변】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2002.11.27 465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 하는데요... 2002.11.27 479
【답변】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 하는데요... 2002.11.27 379
실업급여수당의 적용기간... 2002.11.27 605
【답변】 실업급여수당의 적용기간... 2002.11.27 654
퇴직시 마지막월급여 산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002.11.27 800
【답변】 퇴직시 마지막월급여 산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002.11.27 885
주소지 이전에 대해 2002.11.27 478
【답변】 주소지 이전에 대해 2002.11.27 772
임신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해당여건 2002.11.27 520
【답변】 임신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해당여건 2002.11.27 513
주휴수당 2002.11.27 454
【답변】 주휴수당 2002.11.27 424
이런경우에도 일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여? 2002.11.27 482
» 【답변】 이런경우에도 일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여? (일주일을 일... 2002.11.27 1062
실업급여문의_통근불가능...에 관한 2002.11.27 421
Board Pagination Prev 1 ... 4778 4779 4780 4781 4782 4783 4784 4785 4786 478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