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42

안녕하세요 엄인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퇴직사유로 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현재의 실업급여제도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임신,출산 등으로 퇴직하는 것이 그 회사의 관행이거나 회사의 방침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해 회사에서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이 한명도 계속근로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는 것을 회사가 스스로 확인해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엄인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전문요양원의 물리치료사로서 일하고 있는 임신 7개월째 접어드는 주부입니다.
> 일의 특성상 휠체어어르신과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가 임산부로선 매우 힘든일입니다.
> 본인의 업무부담으로 퇴직코자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물론 직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하므로( 예를 들면 휠체어 어르신을 침상으로 옮기거나, 수치료시에 어르신을 안아서 물속에 넣는등 적지 않은 힘이 듬) 심적인 부담과 눈치가 많이 듭니다.
>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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