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06

전문요양원의 물리치료사로서 일하고 있는 임신 7개월째 접어드는 주부입니다.
일의 특성상 휠체어어르신과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가 임산부로선 매우 힘든일입니다.
본인의 업무부담으로 퇴직코자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직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하므로( 예를 들면 휠체어 어르신을 침상으로 옮기거나, 수치료시에 어르신을 안아서 물속에 넣는등 적지 않은 힘이 듬) 심적인 부담과 눈치가 많이 듭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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