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44

안녕하세요. 체불임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임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그런데, 기본이 되는 임금을 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하면 생활상 어려움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계속되는 임금체불에 결국 사직까지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2. 재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이라도 임금을 지연하면 이는 체불임금이 되므로 곧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간의 여유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일단 14일을 기다렸다가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동료근로자들도, 체불임금을 지불받기 위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주가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어가려하고 있지 않는 듯 하군요. 그러나 체불임금이 노동부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넘겨 사업주의 체불임금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더불어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이렇듯 사업주가 순순히 지급하려 하지 않는다면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이 체불임금 사건이므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한단계 한단계를 밟아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문제에 다가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불임그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한편,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2호를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가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상 곤란함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직을 결심한 것이라면 사직할 때,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힘들어 사직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회사가 근로자 퇴사 후 접수하게 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의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것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근로자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면, 수급신청서를 접수받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체불임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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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open한지 1년 남짓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 제가 이병원에 입사한건 작년 11월인데 정식으로 open은 올 3월 경에 했습니다.
> 입사해서 2달 가량 임금도 못받고 일했습니다.
> 그러다 3달 전 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도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 지금 퇴사를 한 달 가량 남겨두고 있는데 퇴직금은 커녕 밀린 임금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지금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사람들중 체불 임금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 병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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