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44

안녕하세요. dolc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의 사유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사하였다면 퇴직일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한 것으로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됩니다.

2. 일단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직의 절차를 밟으십시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이 완전히 해지되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기일을 넘겨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벌금을 물로 말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기는 하나, 벌금을 문다고 하여 귀하에게 지불할 퇴직금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벌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국가의 형벌을 받는 것이고(형사채임),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 채권(민사책임)에 영향을 미지지 않습니다.

4. 다만 사업주가 질질 끌면서 순순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 후에는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한 마음을 먹기 보다는, "끝까지 가더라도 받고야 만다.'는 강단진 마음으로 문제에 다가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olc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작년에 회사에 입사하였고...
> 오너의 스트레스와 엄무과다로 인해 퇴직하려고 합니다...
> 입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오너 말로는 퇴직금을 주지 안겠다고 합니다...
> 저는 스트레스로인해 신체이상이 많이 생겼거든요..
> 언제나 신경이 곤두서있고,정확하던 생리주기두 2달이상 지나기도 하고 위염에 심지어 하혈까지 하였습니다..
> 병원에 가본결과 모든원인 스트레스라고 하더군여...
> 이런회사를 더이상 견딜수 없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못준다니요..
> 노동부에서 문제를 삼으면 계속 벌금을 내겠다고합니다
> 나오면 계속내겠다고,.
>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 이사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 너무나 속상합니다
> 참고로 회사는 5인이상 이구요,하루 9시간 근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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