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2:5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였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최초입사일(수습기간포함)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1985.11.29, 근기 01254-21592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일용직으로 있던 기간이 종료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퇴직절차를 거쳐 정식 임용에 임하여 정규직으로 선발되어 재입사하게 된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는 것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가 기산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9월에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 수령하려갔는데, 입사시 4개월동안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4개월 후에 정식직원
> 으로 되었읍니다,
> 일용직으로 처리한 개월수를 퇴직금 산정시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부분이 궁금해서 멜을 남김니다.
> 참고로 일용직 처리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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