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00

퇴직당시 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7,8월나누어 받기로햇지만 지급이 되지 않았고..
사장이 9월초 전화로 11월9일까지 밀린임금 모두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내용증명으로도 보내주었구요..
하지만 목요일 회사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11월11일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11월 20일지급하겟다고 했습니다.
헌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어제인 금요일 다시 전화가 와서..
11월11일 50%는 지급을 하지만 나머지는 12월이 되어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 다른 사람들 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고 하는데..
그동안 한번도 약속을 지킨적이 없는 사측의 그러한 말을 믿을수도없을 뿐더러..
지금의 회사사정으로 봐서도 12월에 돈을 지급해 줄것같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내용증명의 약속을 어긴 사측을 고소하면 밀린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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