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04
저는 9월 30일부로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과정이 회사의 재정상어려움으로 정리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회사를 그만두는 대신에 퇴직위로금 형식으로 1달치 월급을 받기로 하였는데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받을수 없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갑근세 및 주민세 공제방법 2002.11.27 1068
【답변】 갑근세 및 주민세 공제방법 2002.11.27 779
» 궁금합니다. 2002.11.27 402
【답변】 궁금합니다. 2002.11.27 368
체불임금과 대표이사가 직원을 상대로 고소하려합니다. 2002.11.27 597
【답변】 체불임금과 대표이사가 직원을 상대로 고소하려합니다. 1 2002.11.27 587
대상이 되는지요 2002.11.27 432
【답변】 대상이 되는지요 2002.11.27 374
이런 경우 나머지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02.11.27 846
【답변】 이런 경우 나머지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02.11.27 633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2002.11.27 566
【답변】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2002.11.27 466
실업급여 관련 2002.11.27 371
【답변】 실업급여 관련 2002.11.27 370
체불 임금지급 기일을 계소 어깁니다.. 2002.11.27 457
【답변】 체불 임금지급 기일을 계소 어깁니다.. 2002.11.27 449
외국인 근로자 2002.11.27 425
【답변】 외국인 근로자 2002.11.27 394
이렇게 해주어도 되나요..?? 2002.11.27 468
【답변】 이렇게 해주어도 되나요..?? 2002.11.27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4777 4778 4779 4780 4781 4782 4783 4784 4785 478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