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19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은시스템이라는 용역회사와 1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12월로 1년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서에는 (본 근로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갱신되는 것으로 하되 신규계약은
별도의 계약조건에 따라 시행한다.)라고 되 있습니다.
조은시스템과 한국공항공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계약했습니다.
얼마전 저는 조은시스템이 월차를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일이 있고 조은에서 취소를 요청해 일단 취소하였습니다.
진정을 낸 일 말고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일이 없으며
결근이나 시말서를 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조은측에서 진정을 문제 삼아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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