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2
안녕하세요 김명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직까지 고용보험제도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귀하의 상담내용대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현재 임신 등과 관련하여 인정되고 있는 경우는 "임신,출산,결혼을 하면 퇴직하는 것이 그 회사의 방침이거나 관행인 상황에서 당해 여성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명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개인병원에서 근무했던 77년생 간호조무사입니다.
> 그병원에서 2000.1.10에 입사,2002.8.30자로 2년 7개월정도 일을 했읍니다.
> 퇴사이유는 임신이 되질않아 임신하는데 노력하려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이라서 매달3,760원씩 고용보험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 지금은 퇴사 3개월째 쉬고 있습니다.
>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되면 그 절차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
> 대략이라도 궁금합니다.
> 처음이라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 주위 친구들로 인해 알게 되었는데 혹시나해서 문의드리오니
> 친절하고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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