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약정하고 일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결정하여 강제 적용함으로서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고용형태가 상용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2년 9월~2003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275원(2001년 9월~2002년8월까지 적용되었던 최저임금은 2,100원입니다.)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라면,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직한 입장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해 나간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노력은 귀하의 삶을 견고히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체불임금해결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최저임금위반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하세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바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10월 9일부터 공주의 아지트 피씨방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 알바를 시작하기 전 사장이 두달은 꼭 하고 그만두드라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한달간 밤 7시부터 12시까지 시급 1800원을 받고 일을 하였고 월급을 받는날(11일)은
> 밤12시부터 아침 9시까지해서 28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12~9시까지 일을하고 개인사정상
> 집인 대천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니가 두달을 하고 관두기로 약속을 하였고 다음사람을
> 구할 때까지 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니 저에게 12~9시까지 시급 2000원(야간은 시급이 200원 더줍니다)으로 계산
> 하루 18000원 일주일치 10만 8000원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 저는 9일,10일은 알바하는거을 배우라고 하여서 나가서 5시간내내 피씨방에서 일을 하였고 그 후 사장이 한달에 2일은 쉬어도된다고 해서 그날은 일당을 안치고 2일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10월9일부터 11월 12일 9시까지 이렇게하면 하루를 더한것으로해서 총 33일을 일한것이 됩니다.그렇다면 1800원*5시간*33일=297000원이됩니다
> 그러나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여 9월 1일부터 적용된 시급 2275원에 위반되며 이것으로 따지면
> 2275원*5시간*33일= 33만 5735원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바는 파트타임인데 꼭 다음 사람이 생길때 까지
> 알바를 계속 해야 되나요?? 이 피씨방은 아침9시부터 저녁 7시까지(시급1800원)저녁7시부터 밤 12시까지(시급 1800원) 밤12시부터 아침 9시(시급 2000원 )이렇게 3명을 모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제 권리를 찾을 수있을지 좀 알려주세여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멜로 보내주시면 진짜진짜 감사하겠습니다. 혹시여 전화 주실수 잇으시면 011-9810-7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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