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7
전 10월 9일부터 공주의 아지트 피씨방에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기 전 사장이 두달은 꼭 하고 그만두드라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간 밤 7시부터 12시까지 시급 1800원을 받고 일을 하였고 월급을 받는날(11일)은
밤12시부터 아침 9시까지해서 28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12~9시까지 일을하고 개인사정상
집인 대천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니가 두달을 하고 관두기로 약속을 하였고 다음사람을
구할 때까지 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니 저에게 12~9시까지 시급 2000원(야간은 시급이 200원 더줍니다)으로 계산
하루 18000원 일주일치 10만 8000원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9일,10일은 알바하는거을 배우라고 하여서 나가서 5시간내내 피씨방에서 일을 하였고 그 후 사장이 한달에 2일은 쉬어도된다고 해서 그날은 일당을 안치고 2일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10월9일부터 11월 12일 9시까지 이렇게하면 하루를 더한것으로해서 총 33일을 일한것이 됩니다.그렇다면 1800원*5시간*33일=297000원이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여 9월 1일부터 적용된 시급 2275원에 위반되며 이것으로 따지면
2275원*5시간*33일= 33만 5735원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바는 파트타임인데 꼭 다음 사람이 생길때 까지
알바를 계속 해야 되나요?? 이 피씨방은 아침9시부터 저녁 7시까지(시급1800원)저녁7시부터 밤 12시까지(시급 1800원) 밤12시부터 아침 9시(시급 2000원 )이렇게 3명을 모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제 권리를 찾을 수있을지 좀 알려주세여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멜로 보내주시면 진짜진짜 감사하겠습니다. 혹시여 전화 주실수 잇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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