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25
안녕하세요. 이명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하루라도 빨리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임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가 적극적인 의사로써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써는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문제에 다가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선뜻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명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이 3개월동안 체불되었습니다.
> 진정서를 내면 빠른 시일내로 해결이 된다고
> 들었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 해서
> 빠른 시일내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 그리고 과장이 사직서를 쓰라고 권고를 해서 제출을
> 했는데 제가 개인사정이라고 하여 제출을 했는데
> 그런 내용은 해고 수당은 해당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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