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m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했어야 하며, 둘째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퇴직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한달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어어야 합니다. 이 4가지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월급제인지, 성과급제인지 등의 임금형태는 퇴직금 발생과 무관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수당제로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퇴직금의 둘째 요건 "재직기간 1년 이상" 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을 고려할 때, 퇴사와 재입사의 과정이 없었고 기존 근로형태대로 단지 급여형태만 바뀌었던 시기이므로,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4가지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m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다름 아니라 퇴직금 지급문제 때문에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저는 10인정도 규모 의료기기 생산회사 영업부에 근무 했었습니다.
>
> 2000년 5월에 입사하여 2002년 9월에 퇴사하였고, 근무조건은 급여와 적은수당제로 입사하였습니다.
>
> 2001년 4월 사장님이 급여없이 수당을 많이 높여주는 조건으로 해보자고 제의하셔서 수락하고 무급여 수당제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
> 하지만 계약3개월후... 제게 지급되는수당이 전에 급여+수당제 보다 많게되자
> 사장님이 다시 처음 입사조건으로 되돌리자 하셨고 저는 이에따랐습니다.
>
> 문제는 지난 9월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오늘아침에 사장님께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께 저는 아직 실직상태이고 한가정의 가장으로 생활고 때문에 빠른처리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 사장님이 2001년 4월부터 7월까지 급여를 지급 안했으니 노동부에 질의를 넣어보고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끈더군요. 그 3개월동안 급여 대신 높은 수당제로 근무했었지만, 각종세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등) 회사에서 전 급여제와 똑같이 세제 했었습니다.
>
>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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