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26
안녕하세요. anstnwl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귀하가 일한 회사 중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다니고 있는 B회사를 사직하게 된 사유가, 노동부 고시 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은 귀하가 재직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실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위 노동부 고시기준 중 하나에 포함된다면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것"의 충족여부를 확인한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십시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nstnwl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
> 저는 A회사 소속으로 B회사에서 2000.8-2001.6까지 근무했구요(파견사원식으로)
>
> 그후 바로 이어서 B회사에서 2001.7-2001.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
> 물론 근무하는 내내 보험엔 가입되어 있었구요..
>
> 그런데 제가 회사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그만두었는데..
>
> 실업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저또한 실업급여에 대해 몰라서 9개월이나 그냥 지나버렸는데요..
>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회사측에서 퇴사이유를 개인사정으로 올렸더라구요.
>
> 저는 지금 그 B회사에서 2개월째 다시 근무하고 있구요..
>
> 곧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될거 같아서 저도 퇴사를 해야할거 같은데요..
>
>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6개월이상 근무가 힘들거 같은데..
>
> 그렇게 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좀 복잡한거 같기도 하지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산전후 휴가를 좀 빨리 쓰고 그다음에 육아 휴직을 쓸 ... 2002.11.27 508
정말 답답하네요 ! 시간이 없어서....... 2002.11.27 363
【답변】 정말 답답하네요 ! 시간이 없어서....... 2002.11.27 340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2002.11.27 341
【답변】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개인부상에 따른 퇴직시... 2002.11.27 685
알고싶습니다. 2002.11.27 358
【답변】 알고싶습니다. 2002.11.27 324
통상임금도 하락이 가능한지... 2002.11.27 649
【답변】 통상임금도 하락이 가능한지... 2002.11.27 1091
다시 산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11.27 421
【답변】 다시 산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11.27 335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2002.11.27 395
» 【답변】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2002.11.27 343
질문이 있어요. 2002.11.27 318
【답변】 질문이 있어요.(결혼으로 인해 주소지를 변경으로 사직) 2002.11.27 430
도움 요청드립니다. 2002.11.27 356
【답변】 도움 요청드립니다.(기본급이 없었던 시기를 계속근로연... 2002.11.27 358
임금체불 2002.11.27 381
【답변】 임금체불 2002.11.27 343
알바를 했는데여... 2002.11.27 417
Board Pagination Prev 1 ... 4763 4764 4765 4766 4767 4768 4769 4770 4771 477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