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27
안녕하세요. 김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의 원인과 경위상 아버지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포착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측은 당해 근로자는 물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보다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측은 근로자보다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피해자측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먼저 손해배상청구하라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2. 또한 사고발생 경위상, 피해자측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손해배상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사용자가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갚아준 부분을 다시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행사라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고, 법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용자의 구상권 여부와 구상금액 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은 근로자가 사회적 약저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한 것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구상금액을 확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한편, 1) 사고의 경위에 회사가 아버지가 자격없음을 알고도 고용하여 일을 하게 한 점, 2) 크레인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3)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점 등 회사측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근로자의 과실을 경감하는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긴밀한 상담이 요구된다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버님은 배를 만드는 사업장에서 일하십니다.
> 사업장에서 크레인을 구입하면서 사장의 동생명의로 했고 회사내에서는 크레인 운전면허를
> 가진 사람은 한명도 없답니다. 아버지도 물론 크레인의 운전자격증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 크레인의 안전장치가 고장이 나있었는데도, 고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이 사실은 몰랐던거 같고
> 이사급과 사장의 동생은 고장사실을 알고있었대요. 이번에 해경에 배를 납품하기로 되어있었는데,
> 그 일을 하다가 크레인이 손상되어서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을텐데 떨어지는 바람에
> 그 아래에 있던 해경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 직원인 아닌 사람이 사망한 것이지요
> 회사쪽의 움직임은 아버지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괜히 흘리는 말이 안전점검 받은지 얼마 안된것이네
> 하던데.....
> 제 판단으로는 아버지가 크레인 운전자격이 없는 이상 회사에서는 이 기기를 운전하도록 하면 안되는거
> 아닙니까? 관리 소홀 내지는 산업안전에 위배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운전실수로 사람을
> 죽인게 아니라 기기의 고장내지는 파손으로 사고가 일어난것인데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야할지.....제가 떨어져 있고 아버님은 이런쪽으로는 문외한이라서
> 자칫 회사쪽의 농간에 놀아날까 걱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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