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수급자격자)는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당해 수급자격자가 2주 동안 구직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고 그 날들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써,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구직활동이 당분간 불가능하게 될 때는 수급기간(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내에 구직활동을 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수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 합니다.)을 연장하여, 이후 몸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실업인정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의 연장은 수급기간 연장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일수는 당해 사유에 의해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의 일수만큼이며 수급기간연장신청은 "고용보험수급기간연장(변경)신고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심사후 통지서를 보내줄 것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9월말에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여 퇴직하여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실업급여는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90일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구직활동도 하였고 면접도 보았지만 마음에 맞는 회사가 없네요...
> 헌데, 이런중에 저도 모르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임산부를 직원으로 채용해 줄까 생각됩니다...
> 일하는 저도 힘들고 회사에서도 썩 내키지 않는게 현실이죠..
>
> 이러한 제 상태에서 고용보험을 연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