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직원 한명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이 보류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지급이 보류된 것인데 이때, 퇴직처리는 하지 않고 급여가 보류된 상태라면 4대보험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또한 연말정산시에는 지급된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처리하면 됩니까.
처음 접해보는 상황이라 난감하네요.
현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직원 한명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이 보류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지급이 보류된 것인데 이때, 퇴직처리는 하지 않고 급여가 보류된 상태라면 4대보험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또한 연말정산시에는 지급된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처리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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