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4 16:53

안녕하세요. hokw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되었던 것이라면 사용자의 정당성 없는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의 효력이 무효임을 판정받는 절차이므로 근로자는 원직복직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므로 굳이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어도 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복직의사가 없는 경우 그 처벌이 미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없음 정도로 판정되는 등 검찰이 솜방망이질을 하기 때문에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일단 복직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직후에는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올 것인지는 귀하가 그 때 결정해야할 문제이구요.

2.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거나, 귀하에게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가 정당하다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만약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사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입사일이 7월 1일이고 해고통보를 12월 23일에 받았다면 안타깝지만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okw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인사를 드리기엔 너무 어이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시길...
> 저는 지난 7월1일부터 문구센타매장에서 일해오던 사람입니다.
> 대략 6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 그러데 오늘(12월 23일) 그만두라는 명령이 내려졌읍니다.
>
> 이유인 즉슨 지난 주 (12월16일~12월21일) 독감 및 몸살로 인해서 전화통보 후 쉬었습니다.
> (현재 4대보험 적용 안 되어있슴)
> 그리고 오늘 출근을 해서 일을 했고 제 업무가 마칠 무렵 사장님의 호출과 함께 오늘로 "그만둬 정리해"라는
> 말을 들었읍니다. 이유는 자기와는 안맞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유이더군요....
> 아무런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저는 일단 나오게 되었읍니다.
> 이게 부당해고 신고를 해도 되는 사항인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
> 6개월이 채 안되는 시간을 매일12시간씩(평일, 토요일은 10시간) 근무를 하면서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을 재촉한적도 없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 행여나할까 싶어서 초창기에 재직증명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읍니다. 도움이 될까요?
>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위 내용이 부당해고에 관한 사항으로 가능하다면 힘들더라도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 서민을 울리는 사람들을 반성하게 하고 싶네요. 도와주십시요.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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