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10:50

안녕하세요 ljc0707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떼어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적립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불과하며, 차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약정한 것이라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노무비로 산정한 금액 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공제하고 근로자와 약정한 임금수준 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왔다면 약정 임금은 지급한 것이므로 나머지 노무비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하였더라도 부당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거나 필요하다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jc07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물류센타에서 지게차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용역회사가 현장을 맡기때문에 저 또한 용역인력이지요.
> 1년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 근데 월급명세서에는 전혀 기재가 없이!
> 제가 받을월급에서 퇴직금 57,000원을 용역회사에서
> 공제하고 월급줍니다. 그게 제가 1년후에 받을 매월퇴직적립금이랍니다.
> 더이상 추가되는 퇴직금은 1원도 없습니다.
> 다른사람몇이 먼저받았고요. 저도 몇달만 있으면 1년되가는데...
> 물류센타에서지급되는용역비로 기본급에서 때가고! 잔업수당에서때가고 세금공제하면서 가저갈것
> 다 가저간후 월급주면서 퇴직적립금이라니요?
> 제 월급! 제 돈으로! 퇴직금적립시켜놓고 나중에 받습니까?
> 궁금합니다.
> 용역업체는 퇴직금을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 물런1년전(11개월)을 다니다관두면 무조건 주지않고요,1년지나서 한번타고
> 다시 1년을 꼬박다녀야 다시지급하고...저희현장직원중엔 휴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 1년을 다 채우지못하고 관둬야 된다는것을 알면서도 50,000원을(지게차기사아님)마찬가지로
> 적용합니다...
> 자신들에 사규라고 하는데...
> 담당자님! 이런적용도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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