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년차수당 지급의 법적해석이 궁금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년차수당은 입사날짤를 기준으로 1년간 총근무일수를 1년 동안 근무하였다면 100%지급하고
9할근무하였다면 90%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회사단체 협약에는 매달 만근을 기준으로 12개월간 한것을10일분 지급하고 매달 만근이 10개월 이상인자를 8일분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2월에 23일이 만근인데 13일 근무하였고 나머지 달에 25일이 만근인데 26일 내지 는 28일씩 근무하여 년간 총 만년일수는 총분히 되나 매달로 따지면 2월은 만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는 1993년 12월 9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럴경우 이번에 몇일 분의 돈을 년차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년차수당은 입사날짤를 기준으로 1년간 총근무일수를 1년 동안 근무하였다면 100%지급하고
9할근무하였다면 90%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회사단체 협약에는 매달 만근을 기준으로 12개월간 한것을10일분 지급하고 매달 만근이 10개월 이상인자를 8일분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2월에 23일이 만근인데 13일 근무하였고 나머지 달에 25일이 만근인데 26일 내지 는 28일씩 근무하여 년간 총 만년일수는 총분히 되나 매달로 따지면 2월은 만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는 1993년 12월 9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럴경우 이번에 몇일 분의 돈을 년차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