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6 12:26
퇴사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이직확인서에 해고이유를 적어주지 않고있어서 실업급여를 현재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날 처음 신청한후 2주간의 기간이 3번이 지났는데요...
아직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방노동 사무소에 진정서를 낸 상태인데요...
이렇게 계속 실업급여가 밀리게 된다면 받지 못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인지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회사가 이렇게 이직확인서를 계속 안해줘도 되는건지요??
해고의 이유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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