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su323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일자를 1월 18일로 하는 해고예고통보를 12월 18일에 받았다면, 1월 18일까지 귀하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로계약상 기본적인 당사자의무(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고앟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는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월 18일까지 근무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은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2. 그와 별개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받고 원직복직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에게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를 참조하여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su323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2002년11월01일짜로 현직장에 연봉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금무한지 한달만에 경영자가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급여를 삭감하길 원해 이에 불응하니 이번엔 회사 사정상 어려우니 해고 통보를 2002년12월18일하고 2002년1월18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이에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요. 또한 1월18일까지 근무를 하면 임금은 1개월분으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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