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6 14:25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2년11월01일짜로 현직장에 연봉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금무한지 한달만에 경영자가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급여를 삭감하길 원해 이에 불응하니 이번엔 회사 사정상 어려우니 해고 통보를 2002년12월18일하고 2002년1월18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이에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요. 또한 1월18일까지 근무를 하면 임금은 1개월분으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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