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6:12

안녕하세요. chae35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저희 온라인 상담실을 통하여, 동종업계 취업금지에 관한 사례들을 미리 검색하셨다니, 대강의 개괄적인 상황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입사시 또는 재직중 회사와 명시적으로 의무재직 또는 취업제한 약정을 회사와 체결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취업의 자유"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고, 회사에 코투리를 잡히지 않게 퇴직의 절차만 확실하게 밟아나간다는 퇴직후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2. 따라서 우선은 사직서를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여, 차후 회사측이 사직서를 받은 일 없다고 발뺌할 여지를 차단하십시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아본 날로부터 한달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다면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던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강제근로와 인신구속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에 대한 각서를 들이밀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더라도, 일단 사직서를 보낸 후 한달 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 경과후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참고>

내용증명은, 사직서 3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시면 1부는 회사로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이로써 우체국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공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우편방식입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e35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계약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이 홈페이지를 찾아왔습니다.
> 먼저 저의 궁금한 부분을 여기 상담 내용중에 검색 해 보니깐 21880번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 하지만 저와는 입장차이가 나는것 같아서 다시 한번더 여쭤 봅니다.
>
> 저는 회사 개발부에서 기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가 설계를 하고있는 장비가 저희 회사만의 순수 개발모델이 아닐 뿐드러 아직 판매를 할 기술력도
> 아닙니다.
> 더더구나 말이 좋아 설계지 일본제 구형(95년) 장비를 100%배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물론 해외는 말할것도 없고 국내에도 이러한 장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 그리고 개발에 있어서 회사의 비협조(개발비,인사관리)적인 부분에 식상해 있는 와중에서 제가 타 회사에의
> 스카웃제의를 받게 되었고, 사직서를 제출하니깐 각서를 쓰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 각서 내용은 3년내에 동종업계 취업 금지 입니다.
> 그리고 21880 답변 내용중에는 무조건 각서를 쓰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지요?
>
> 참고로 저는 설계경력 10년동안 제가 맡아왔던 아이템이 한번도 바뀐적이 없습니다.
> 한마디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5년) 지금과 같은 장비를 개발해 왔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5년)
>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사로 오게된 동기는 그 회사의 부도 때문입니다.
> 소위 배운게 도둑질인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
> 바쁘신 와중이지만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수고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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